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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식용유도 ‘GMO 원료’ 쓰면 무조건 표시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시행… 소비자 알권리 확대
최종 제품에 DNA·단백질 안 남았어도 ‘의무 표시’
간장 올해 말부터, 식용유·당류는 내년 말부터 적용
신혜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7-08 14:37:02
▲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간장, 식용유, 물엿 등을 만들 때 유전자변형(GMO) 콩이나 옥수수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GMO 사용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간장(한식·양조간장 등), 당류(물엿·올리고당 등), 식용유지류(대두유·마가린 등)는 모두 GMO 사용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산 시설 개·보수 등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품목별로 단계적 적용된다. 간장류는 올해 12월31일부터 변경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GMO 포함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방법도 구체화됐다. GMO 표시는 포장지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선명한 글자 크기로 기재해야 한다.
    
제품 앞면(주표시면)에는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 포함 식품’으로 표시해야 하며, 뒷면 원재료명란(정보표시면)에는 해당 원재료명 바로 옆에 ‘유전자변형’ 등의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GMO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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