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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치영 회장 법률분쟁에 소상공인연합회 예산·고문변호사 동원 논란
정상화추진위, 연합회 명의 고소·소송 절차 적정성 문제 제기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8-10 22:33:55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와 송치영 회장이 송 회장 개인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명의와 예산, 고문변호사가 회장 개인의 법률분쟁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김종복 전 충북연합회장에 대한 형사고소와 송 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A 씨를 상대로 한 5000만 원 상당의 민사소송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직접 고소인이 되거나 공동원고로 참여한 사건임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식 이사회나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전 회장은 송 회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해당 고소는 송 회장 개인이 아닌 소상공인연합회 명의로 진행됐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송 회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무고 혐의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직접 고소인이 될 정도로 김종복 전 회장의 발언이 연합회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송치영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이었는지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 명의의 형사고소를 누가 결정했는지, 정식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 비용을 연합회 예산에서 지급했는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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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A 씨 역시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와 송 회장은 공동원고로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2000만 원, 송 회장은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각각 청구한 가운데, 한국산업용재협회 네이버 밴드 게시글 삭제와 별도 게시문 게재도 요구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소상공인연합회 고문변호사인 B 변호사다. 
 
정상화추진위는 “이 사건은 송치영 개인만의 민사소송이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원고로 참여한 공식 소송”이라며 “그럼에도 연합회가 공동원고가 되는 문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정식 이사회나 총회를 열지 않았다면, 연합회 명의 사용의 적법성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가 제기한 의혹은 ‘송 회장이 산업용재협회장 재임 중 법인카드를 제3자에게 교부해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그런데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식 이사회 의결 없이 고소인이 되거나 공동원고로 참여하고, 연합회 고문변호사가 회장 개인의 사건까지 담당했다면 연합회의 명의와 예산, 조직이 개인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상화추진위의 설명이다. 
 
정상화추진위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연합회 명의 고소와 A 씨 상대 공동 민사소송을 누가 결정했는지, 정식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면 어떤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추진했는지, 사건별 변호사비와 소송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송치영 개인의 청구에 대한 법률비용을 별도로 지급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회장은 또 산업용재협회 이연우 사무총장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개인 명의의 형사고소와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역시 소상공인연합회 고문변호사가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추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기재 펫산업연합회장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송 회장에 의해 고소된 상태다. 
 
이들 고소·소송에 대해서도 연합회 예산이나 직원, 자료가 사용됐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정상화추진위의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예산회계 규정은 연합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입하고, 수지예산서에 계상된 사업별·계정과목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전 지출 시 청구서와 영수증 등 지출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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