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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대법 판단 오늘 결론… 가맹업계 판도 바뀌나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오늘 선고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 두고 본사·점주 공방
판결 여파 촉각…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재편 가능성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1-15 11:22:09
▲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최종 결론이 15일 나온다. 연합뉴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최종 결론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 구조와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 관행 전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다. 2020년 가맹점주 94명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취하는 마진을 의미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맹본부가 매출의 7~10% 수준의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국내 프랜차이즈는 로열티가 낮거나 없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별도로 수취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상 허용되는 정상적인 납품 마진”이라며 별도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가맹점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금액(약 75억 원)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 판결 이후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1월 자금난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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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이번 판결의 파급력이 피자헛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2심 판결 이후 치킨·커피·아이스크림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랐고, 현재 관련 소송만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hc, 교촌, BBQ,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주요 브랜드들도 유사한 분쟁에 휘말려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0% 이상이 차액가맹금 중심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확정할 경우, 공급가격 산정 방식과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미비한 가맹본부들은 대규모 반환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작성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물품 공급 구조와 마진 산정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점주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절차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처럼 정보공개서에만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피자헛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피자헛은 로열티를 받는 구조인 데다, 계약서상 차액가맹금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내 다수 프랜차이즈와는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소송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 판결은 개별 기업을 넘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수익 구조를 다시 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본부와 점주 간 힘의 균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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