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8 12:26
뉴스 > 법조
[단독] 송치영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 “송 회장 피선거권 다시 심리돼야”
“회장 직위 이용 고소·징계 의혹도 항고심에서 밝힐 것”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8-09 21:59:45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7월 24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불복해, 같은 달 31일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펫산업연합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가 참여했다. 신청인들은 본안 사건인 ‘대표이사 선출결의 무효 및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송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기각 결정에서 송 회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 프로툴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더라도, 개인사업자인 신흥상사의 대표자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장 취임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처분이 제기됐다는 점 등을 들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상화추진위는 “이번 기각 결정이 송 회장의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은 아니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가처분 단계에서 직무를 즉시 정지시킬 정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잠정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항고장에 따르면 송 회장은 프로툴의 사업자등록을 제출하고 프로툴이 소속된 지구에서 임원 지위를 취득한 뒤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회 회원명부에도 소속 사업체를 프로툴로 기재해 왔다. 
 
광고
정상화추진위는 “송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정회원 단체 대표자 지위는 프로툴 대표이사 자격을 기초로 취득한 것” 이라며 “그럼에도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는 별개의 개인사업자인 신흥상사를 근거로 소상공인 자격을 주장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툴 대표로 취득한 한국산업용재협회장 지위와 신흥상사 대표로서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결합해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다시 심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형식만으로 대표자의 소상공인 자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주된 경제활동, 단체 대표자 지위의 취득 경로, 사업체 사이의 인력·물류·영업 관계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공보물에 신흥상사만 기재하고,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지위의 기반이 된 프로툴 대표이사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신흥상사와 프로툴이 별도 사업자등록증, 계좌,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외형만으로 독립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인력, 물류, 영업, 전산 및 사업 운영체계가 분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상화추진위는 법원이 송 회장이 취임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뒤 가처분이 신청된 점도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제시한 것과 관련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항고장에서 송 회장이 회장 직위를 유지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및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고인들은 회장이 의혹의 당사자인 동시에 이사회 소집권자와 의장 지위를 보유한 구조에서는 연합회 내부의 감사와 견제 절차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이나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의 회장이 어떤 자격과 절차로 선출돼야 하는지에 관한 공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대표 자격으로 정회원 단체의 대표 지위를 취득한 사람이,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근거로 법정단체 회장 피선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항고심에서 면밀히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대표 자격의 취득 경로, 선거공보물의 핵심 이력 누락, 신흥상사와 프로툴의 실질적 관계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을 항고심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3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4
슬퍼요
1
댓글 : 33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72,564 ▶
어제 140,329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