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의 ‘차액가맹금’ 논란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한국피자헛과 맘스터치 사건에서 엇갈린 결론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한 유통 마진이 쟁점이 됐지만, 법원은 ‘마진 존재’ 자체보다 사전 설명과 협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싸이패티 등 주요 원·부자재 공급가격과 일부 제품 소비자가를 인상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맘스터치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품질 관리,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의 일환이라고 봤다. 특히 가격 인상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협의가 이뤄졌고, 가격 구조와 인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그 결과 발생한 유통 마진 역시 점주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진 만큼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면 앞서 차액가맹금 논란의 출발점이 된 한국피자헛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을 두지 않은 채,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본사가 직접 물류를 운영하지 않는 제3자 물류 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계약상 합의 없이 차액을 수취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피자헛 사건에서는 가맹점주들이 해당 마진 구조를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부당이득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었더라도, 개별 계약상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결국 두 판결은 차액가맹금 수취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전 고지와 협의’라는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맹본부가 물품 가격을 조정하거나 유통 마진을 취하는 행위 자체는 경영상 판단의 영역에 속할 수 있지만, 그 전제는 가맹점주가 이를 충분히 알고 동의했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프랜차이즈 계약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 구조와 마진 발생 근거를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점주들과의 협의 절차를 문서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가맹점주 측에서도 단순히 마진 존재만으로 위법성을 다투기보다는 계약 체결 과정의 설명·합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차액가맹금 자체의 위법성을 단정했다기보다, 가맹본부가 가격 구조와 마진 발생 근거를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고 협의를 거쳤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정보 제공과 합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업계 관행이 정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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