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회장의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서 이번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소공연 내 일부 임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합의를 종용하는가 하면 피해자를 타 근무지로 인사 발령하는 등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소상공인연합회 79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다.
여성 피해자인 A 씨는 최근 성추행 피해를 담은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7일부터 소공연 측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했으나, “바빠서 미처 확인 못했다”, “확인 후 답변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진정서 내용을 보내줄 테니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스카이데일리의 요청에도 “진정서를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다”며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24일 오전 11시까지 기다렸으나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소공연 부회장인 B 씨는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어 신분을 밝히자,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A 씨는 지난 17일 B 씨와 소상공인연합회(관리·감독 책임 주체)를 상대로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본인은 소상공인연합회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로서, 사건 이후 연합회가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조사와 시정을 요청하고자 본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11월 17일, 근무시간 중에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B 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당했다”며 “이로 인해 저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심리상담 치료를 받으며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본인은 해당 사실을 연합회의 인사위원장인 상근 부회장에게 직접 알렸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리 조치는 하겠으나, 임원인 부회장에게 연합회 사무실의 방문이나 행사의 참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며, ‘본인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답변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발생한 성추행 피해에 대해서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조직 차원에서 문제 상황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어 “사건 발생 이후 저는 여의도 사무실에서 ○○ ○○○○로 인사 발령을 받아 현재 근무 중”이라며 “그러나 이 조치는 피해자인 제 안전과 회복을 위한 명확한 보호 조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B 씨는 연합회에 상근 근무하는 임원이 아니라 연합회 회원사인 소상공인 단체장을 겸하는 비상근 부회장으로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연합회에 방문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인물”이라며 “즉, 제가 근무지를 옮겼다 하더라도 B 씨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다시 마주치게 될지 알 수 없는 구조이며, 실제로 가해자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직무 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회에서는 본 사안을 남의 일처럼 대하며, 실질적인 보호 조치 없이 지켜보고만 있다는 태도에 저는 깊은 실망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권한 있는 직책자의 잘못에 어떻게 책임을 묻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미 피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발생하면 조치하겠다’는 대응은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또한 “더구나 저는 직원이고 가해자는 현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회에 활동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으로, 직원인 제가 직위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라며 “또한, 근무지 내의 여직원이 상당수 근무하므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현재 저는 업무를 계속하고는 있으나, 언제 가해자를 다시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실제로 사건 발생 이후 사무실이나 대내외 행사에서 마주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때마다 저는 자리를 도망치듯 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연합회 임원 중에서 사건에 대해서 확인을 질의하고, 무마 등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하는 등 원치 않는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노동부에 △본 사안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 △사건 발생 이후 연합회의 피해자 보호 조치 사항 대한 조사 △가해자인 B 씨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직무 조정 권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 및 심리·법률 지원 연계 △향후 유사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차원의 개선 권고 등을 요청했다.
A 씨는 “본 진정은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조직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며 버텨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관계 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송치영 소공연 회장을 둘러싼 비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 위원장 박창숙)가 지난 12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상대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 집행을 중지시켜달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송 회장이 정관을 위반한 상태로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당선된 만큼, 송 회장 당선은 무효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정추위 측의 주장이다. 또한 변호사비 대납 논란, 보은 인사 논란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추위는 신청서에서 “송 회장은 소상공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자의 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대표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보면, 본안사건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수행한 직무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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