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라는 비판을 받아 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후 각 부서의 실무상 혼선을 최소화하고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적정한 대응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 상당 부분이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성실교섭 절차를 중심으로 매뉴얼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수정안을 보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원칙을 명확화해, 교섭요구를 받은 날 공고하도록 하고 ‘즉시 공고는 사실상 어려움’ 등 지연 가능 문구는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자성 판단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 따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재정비한다.
이와함께 △사용자성 판단 전이라도 노동조합과 사전 간담회 및 상시 대화 채널을 운영하도록 신설 △사용자성 회피성 문구로 오해될 수 있는 일부 내용이 된 ‘Ⅴ.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전체 삭제 △사용사성 불인정시 ‘교섭거부’라는 표현 대신 ‘교섭의무가 없음’으로 문구 수정 등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수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존 매뉴얼을 회수하고 개정 매뉴얼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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