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익 구조와 계약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 부과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받는 금액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돼 왔다. 피자헛 점주들은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비를 납부하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고정 수수료와 광고비로 지급하는 한편, 본사가 지정한 원·부자재를 구매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이 부과된 점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은 반환 금액을 약 215억 원으로 산정했다. 해당 판결 이후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1월 자금난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피자헛에 국한되지 않고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치킨·커피·버거·디저트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차액가맹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20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BQ, bhc, 교촌, 굽네,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피자헛 사례를 업계 전반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피자헛은 로열티를 받는 구조인 반면, 다수 국내 브랜드는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익원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사업 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물품 공급 구조와 마진 산정 근거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수익 구조와 본부·점주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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