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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복지·여성
출산 예정 50일 전부터 ‘아빠 휴가’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배우자 유산·사산 시에도 5일 휴가
가습기살균제참사 국가 배상안도 가결
신혜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2-06 12:54:15
▲ 안호영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빠의 출산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전 임신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때 3일은 유급 휴가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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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근거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거절 조건에서 삭제된다.
 
기후노동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도 지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구제 심의원회를 설치하고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납부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밖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막기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법안,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 및 의무 사항의 표준 체계를 규정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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