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이 자본시장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넓힐 수 있다는 정부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4일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어 “내년 2월4일로 예정된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대비한 토큰증권 협의체,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세부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을 “블록체인과 자본시장의 만남”으로 규정하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 흐름을 고려할 때 토큰증권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회의를 상시가동 체계로 운영한다. 분과별 논의 결과를 모아 디지털 금융표준과 세부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목표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해 분과위원으로 참여시킨다.
금융위는 전통적인 주식·채권 투자와 달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개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하면 투자 판단이 쉬워질 수 있고, 모집·유통·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비용 효율을 높일 여지도 있다고 봤다.토큰증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자금조달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금융위는 신종증권 기반의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개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해 투자 판단의 난도를 낮출 수 있고, 모집·유통·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비용 효율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음원 저작권료, 예술품, 축산사업 경매대금 등 특정 기초자산·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의 신종증권이 늘면서 투자상품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면서 “토큰증권 도입으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비정형적 권리와 맞춤형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기술 친화’로 재설계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토큰증권이 새로운 기술을 쓰더라도 본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만큼 투자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되, 기존 규제를 그대로 옮겨 붙이기보다 스마트컨트랙트 같은 기술적 기제를 활용해 보호장치를 정교하게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결제 인프라 논의도 ‘중소·소상공인 자금조달’과 맞물린다. 금융위는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통해 24시간 거래와 T+0 결제를 지원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라며, 증권(토큰증권)과 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이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온체인 결제’가 결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향후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거쳐 도입될 사안이지만,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설계 단계에서 연계성과 확장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상반기 내 제도 설계 방향을 집중 논의해 정리하고, 법 시행 전까지 수시 회의를 열어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분과별로는 블록체인 기술요건과 스마트컨트랙트 활용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준비,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체계, 유통공시와 거래한도·결제안정성·불공정거래 예방,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결제 시스템 변화 대응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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