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취약 채무자 등 경제적 파탄 위기에 놓인 이들을 구하기 위한 복지 안전망을 재정비한다. 법 개정을 통해 물이 끊기는 ‘단수’ 한계에 직면하기 전, 수도 사용량이 급감하는 미세한 징후까지 포착해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2015년 시스템 구축 이후 지금까지 총 945만 명의 위기 의심 가구를 발굴, 이 중 461만 명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 발굴망에 최신 금융·생활 위기 정보를 새로 얹어 복지 안전망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 벼랑 끝에 몰린 금융 취약층의 정보망과 복지 시스템의 ‘긴밀한 연계’다. 우선 미등록 대부업체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 가구의 정보를 파악해 신속한 구제에 나선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은 기존 신청 거절자 중심에서 대출 승인자 중 소득·신용도가 낮아 부실 위험이 있는 ‘취약 채무자’로 발굴 대상을 넓힌다.
상환 계획을 지키지 못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이들에 대한 추적망도 강화된다. 기존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위주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 중 채무조정이 중지된 이들까지 폭넓게 포용한다.
생활 밀착형 위기 전조증상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그동안은 단수 조치가 내려진 가구 정보만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급감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된 가구 정보까지 미리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단수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기 전, 생활고에 직면한 위기 가구를 미리 찾아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설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확정될 계획이다.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8월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우편이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의견 개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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