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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 검사의 눈물과 사법개혁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린 문지석 검사
기소하지 않을 특권을 휘두른 검경유착
변호사의 가짜진술 사주 사건도 충격적
이상준 논설실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22 00:02:40
대한민국은 법조공화국인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도, 판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한다. 판사와 검사의 위상이 크지만 법원과 검찰은 경찰보다 신뢰도가 낮다. 사법부 신뢰도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가운데 꼴찌라는 사실이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범죄자가 아닌 이상 국민은 검사와 판사를 마주칠 일이 없다. 법조공화국에선 어떤 일이 벌이지고 있을까?
 
국정감사에 나타난 검사가 화제다. 그는 여느 검사와 달랐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15일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라더니 눈물을 흘렸다. 쿠팡이 올해 4월 물류센터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수사를 맡았던 문 검사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눈을 질끈 감은 그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은 남달랐다. 
 
수사 당시 쿠팡 대표였던 강한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 판사 출신인 강한승 대표는 2020년 말부터 법과 사회적 논란에서 쿠팡을 대표했다. 문지석 부장검사(현 광주지검)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를 이유로 대검찰청에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다.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핵심 증거를 뺀 채 주임검사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대검찰청 진정서에는 엄희준 지청장 등이 대검찰청에 보냈던 보고서에 노동청 압수수색 결과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지청장은 허위에 따른 진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엄 지청장은 문지석 부장을 배제한 채 주임검사를 불러서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무혐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주임검사가 문지석 부장에게 무혐의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줄 몰랐을까. 문지석 부장은 쿠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김동희 차장에게서 ‘대검이 알게 되면 한 소리 할 텐데요’라고 들었다고도 밝혔다. 현직 부장검사가 폭로한 쿠팡 봐주기 의혹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검사가 기소독점을 악용했다면 판사는 판결독점을 악용했다. 윤석열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자 윤석열은 이튿날 풀려났다. 내란을 일으킨 검사 출신 대통령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서울대 법대 후배 법조인들에 의해서 석방됐다. 법원과 검찰이 마치 짜기라도 한 것처럼 구속된 윤석열을 풀어준 셈이다. 윤석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특별검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게다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1일 당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도록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사건 기록이 무려 6만 쪽이 넘는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합의기일은 딱 두 차례 열렸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까닭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곤욕을 치렀다.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사건기록을 열람했냐는 질문 공세를 받았다. 재판이 정치적 이유로 좌지우지된다면 사법권도 독립보다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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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검사와 판사와 비교할 때 특권에서 거리가 멀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가 진술 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상장사 대주주를 상대로 주식담보대출 사기를 일삼던 사기꾼 박○○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지인 이○○를 만나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최근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법인이 설립됐고, 그 법인이 피고로 소송이 걸렸는데, 내 허락도 없이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느냐”며 혀를 찼다. 사건기록을 살펴봤더니 한때 대법관 물망에 올랐던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에 소송위임장까지 제출했다. 
 
검사가 고발 사주 사건을 일으켰다면 변호사는 진술 사주 사건을 일으켰다. 검사는 공익을 대변하지 않고, 판사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변호사는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한다?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넘어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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