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진 틈을 타 일부 ‘핀플루언서(finfluencer)’들의 불법 금융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유료 회원제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미등록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결과 5개 채널의 불법 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핀플루언서란 금융(Finance)과 영향력자(Influencer)의 합성어로, 유튜브 등 SNS상에서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 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뜻한다.
금감원 전담반이 민원·제보 내용·채널 영향력 등을 토대로 자체 선정한 다수의 핀플루언서 채널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적발된 위법 소지 유형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과 '미등록 투자일임' 두 가지로 나뉘었다.
우선 4개 채널은 신고 없이 유료 종목을 추천하다 덜미가 잡혔다. 자본시장법상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기 위해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수지만 유튜버 A, B, C는 신고 없이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후 건설, 파워 등 국내 주식에 대해 기술 분석을 빙자한 종목 추천을 남발한 사례가 드러났다.
유튜버 D 역시 신고 없이 매달 수수료를 받으며 WTI 유가 분석을 토대로 미국 레버리지 ETF의 매매 타이밍을 지시하다 적발됐다. 모두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 혐의를 받는다.
1개 채널은 등록 없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다. 유튜버 E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마쳤으나 등록 없이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팔아오다 꼬리가 잡혔다.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 소지로, 현행법상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정식 등록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 검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 숙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들의 화려한 수익 인증이나 높은 구독자 수가 해당 콘텐츠의 전문성·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들이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무분별하게 매매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역설하며 ‘정식 등록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금융회사 정보’ 메뉴를 통해‘유사투자자문업자’를 조회하면 알 수 있다. 투자일임업 등록 내역 역시 ‘파인(FINE)’ ‘금융회사 정보’ 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행매매(추천 전 미리 매수 후 시세 차익 실현), 시세조종, 미신고 금융투자영업 등이 의심되면 금감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등록 없이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거나 1:1 투자 상담·조언 등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자문을 하는 등 미등록·미신고 영업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벌인다.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금감원 점검에 착수한다.
가장 우려되는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금감원 조사국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투입으로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를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보유 중인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등에 대해 끝까지 추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핀플루언서들이 글로벌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특성을 감안해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공조하며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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