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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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1조 흑자’ 뒤 중국인 적자… 상호주의 재점화
작년 전체 재정 1조 128억 원 흑자… 베트남·네팔 노동인력 유입국 견인
중국인 재정수지 409억 원 적자 전환… ‘혜택 차등’ 형평성 논란 수면 위
일각선 “단순 낙인 경계”… 피부양자 요건 정비 및 부정수급 차단이 과제
박지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5 14:07:58
▲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 128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외국인 건강보험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1년 만에 400억 원대 적자로 돌아서면서 무임승차 논란과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 128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납부한 보험료(2조 5370억 원)가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1조 5243억 원)를 대폭 웃돌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9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국가별 재정수지를 보면 베트남이 1601억 원으로 최대 흑자를 냈다. △네팔 1262억 원 △인도네시아 918억 원 △캄보디아 856억 원 △미얀마 840억 원 △미국 819억 원 순으로 상위 흑자국에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과 네팔의 경우, 청장년층 노동 인력과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의료 이용 대비 보험료 납부 비중이 높아 재정수지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409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2025년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564억 원이었지만, 급여비 지출이 9973억 원에 달해 수입을 넘어섰다. 2017년부터 이어진 적자 고리를 끊고 2024년 55억 원 흑자를 달성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적자 전환한 것이다.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전환을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주의’ 도입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장 수준에 맞춰 외국인 혜택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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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외교적 마찰과 통상 규범, 차별 논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전체 수지가 우수한 상황에서 특정 국적의 단순 수치만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보건행정 전문가는 “외국인 전체 재정이 1조 원 이상 흑자인 상황에서 특정 국적만 떼어내 ‘무임승차’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중국인 가입자의 연령대 구조와 고령화 비율, 체류 형태 등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정부 역시 외국인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2019년 7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가입을 의무화한 데 이어, 2024년 4월부터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를 추가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병·의원 내 본인 확인 절차도 의무화하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적발은 총 18만 4443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누적 피해 금액만 40억 9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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