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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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년내 두번 이상 담합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 法개정 추진
소방·의약품·석유·운송 등 국민 생활 밀접 17개 업종
담합 처분시효 연장… 가격재결정명령 법적근거 마련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28 12:19:58
▲ 공정거래위원회 ⓒ 스카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년 이내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소방·의약품·석유·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이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경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민생을 저해하는 반복· 질적인 담합을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 퇴출까지 감수하도록 제재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담합 사례가 자주 발생했던 민생 밀접 분야 총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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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해당 반복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17개 업종은 △소방시설업(소방시설사업법) △의약품 제조·수입업(약사법) △고압가스제조업(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 공사업(전기공사업법) △설계, 감리업(전력기술관리법) △계량기제조업, 수리업 등(계량법) △석유정제업, 수출입업, 판매업(석유사업법) △승강기 제조·수입업, 유지 관리업(승강기관리법) △옥외 광고물 사업(옥외광고물법) △측량업(공간정보관리법) △환경전문공사업(환경기술법) △측정 대행업(환경시험검사법) △분뇨수집·운반업(하수도법)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해양폐기물법) △여객운송업 등(여객사업법) △화물운송업 등(화물사업법)이다. 
 
소방시설사업법(소방청), 전기공사업법(기후부), 전력기술관리법(기후부), 공간정보관리법(국토부) 등 4개 법에는 등록취소·영업정지가 모두 적용된다. 
 
당정은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률을 제고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복이나 교육용 기자재 구매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분야에 대한 공공입찰 담합도 감시한다.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 기관 중 하나로 명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공정위는 ‘그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사업자 감면 혜택도 개편한다.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감면 혜택 중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을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이 부여될 경우 시정조치 본연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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