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78%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도 4건 중 3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5년간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는 4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62명(78.2%)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자는 3만8807명이었으며, 이 중 2만9058명(74.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취업자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귀화허가자 포함) 취업자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은 78.9%였다.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나 재정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접근성 등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재보험 적용에서도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비법인 농·어업 등 일부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확약서 제출 이후 실제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전북 고창의 한 축산농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농장주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기상 의원은 “사업장 규모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관련 법령 정비와 산업재해 예방·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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