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평균 수준이 3등급(보통)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대형 GA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 75개 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수준을 점검한 결과,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 사(38.6%), 3등급(보통)은 24개 사(32.0%)였다. 4·5등급(취약·위험)으로 평가된 곳은 22개 사(29.3%)로 대형 10곳 중 3곳은 내부통제 전반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됐다.
2021~2023년 실태를 시범 평가하던 기간과 비교하면 1·2등급 수가 소폭 증가하는 등 개선 흐름은 있지만 하위등급 비중도 여전히 적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 중소형과 지사형 지배구조를 가진 곳에서 취약·위험 등급 비중이 높아 판매 비중 확대에 비해 내부통제 역량은 여전히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형 GA 내부통제는 규모·지배구조에 따라 양극화됐다.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20개 사는 모두 3등급 이상이지만 500~1000명 미만 25개 사 중 절반 이상이 4·5등급으로 평가돼 중소형일수록 취약했다. 지사형 34개 사는 4·5등급 비중이 절반에 가깝고 본사가 예산·조직을 직접 쥔 오너형·자회사형은 상위등급 비중이 높아 통제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항목별로는 통제 환경·성과는 평균 3등급인데 비해 실제 통제 활동은 4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 준법감시·소비자보호 조직과 업무 기준·민원 절차는 양호했지만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5등급으로 최저였다.
불완전판매율·유지율은 보통 수준, 설계사 자체 제재는 양호했으나 작년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는 5등급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빈발 위규 점검과 준법감시인의 현장 점검·모니터링도 취하위 수준으로 규정·교육에 그치지 않고 영업 현장에 맞닿은 상시점검·피드백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향후 감독·검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검사대상 GA를 선정할 때 이번 평가에서 저조한 등급을 받은 곳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동시에 모든 대형 GA에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1·2등급 역시 취약부분을 보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점차 기준을 강화해 대형 GA에 요구되는 내부통제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에서 대형 GA들이 내부통제 체계 구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앞으로 실제 운영을 소홀히 해 법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특히 동일·유사한 위반행위로 과거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곳은 과태료 부과 시 법정 상한액의 20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기로 했다.
고의적·조직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으로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보험설계사도 그동안 감경해 온 업무정지 등 신분 제재를 더 이상 감경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GA와 설계사 모두에 내부통제 강화와 법규 준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GA가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고자 2022년부터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기준 작성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는 소속 설계사 규모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평가대상이다. 통제 환경(25점), 통제 활동(40점), 통제 효과(35점) 및 가산점 10점을 합산한 100분위 점수로 1~5등급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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