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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판매위탁 리스크 전면 관리… 금감원, 칼 빼들었다
내년부터 설계사 위촉실태 집중 점검
민원·유지율·불완전판매비율 반영한 5등급 평가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1-30 12:00:00
▲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관련 향후 추진계획. 금융감독원
 
# A보험대리점은 무료보험을 미끼로 일반인의 인적사항을 모은 뒤, 명의만 빌려 수천 건의 허위·가공 보험계약을 만들어 수수료를 챙겼다.
 
# B보험대리점은 취업설명회를 가장해 사회초년생에게 설계사 자격 취득을 권유한 뒤, 이들의 명의를 경유계약에 활용해 고액 보험계약 수백 건의 모집수수료를 본인이 사용했다.
 
# C보험대리점은 설계사 교육실비를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 D보험대리점 소속 일부 설계사는 유명 금융투자회사의 계열사 이름을 내세워 사회 초년생을 재무설계 상담으로 유인한 뒤 유사수신 투자에 끌어들였다.
 
# E보험대리점은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처럼 보이도록 해당 보험사 로고를 넣은 명함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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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적발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법·불건전 영업 사례들이다. 무료보험을 빌미로 명의를 모아 허위계약을 양산하고, 사회초년생을 설계사로 끌어들여 이름만 빌려쓰는 ‘그림자 설계사’ 관행, 계열사 브랜드를 악용한 유사수신까지, 판매채널의 왜곡이 금융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아울러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에 여러 모집조직을 옯겨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고 이탈한 ‘먹튀 설계사’, 신용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설계사들이 담당 임원 승인 없이 위촉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보험사가 GA와 설계사를 관리해야 할 제 3자 리스크로 인식하도록 제도 틀을 정비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모집 질서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일부터는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 GA·보험사 연계검사 강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올해 1~9월 기준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183조3829억 원으로 같은 기간 2023년의 162조3125억 원, 2024년 169조1852억 원 대비 2년 새 8.4% 늘었다. 그러나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경유계약(타 설계사 명의 차용), 부당 승환(불필요한 갈아타기 유도) 같은 불건전 영업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사가 GA에 모집 업무를 맡길 때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GA의 영업 형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아도 사업부 핵심성과지표(KPI)에 품질 지표를 반영하지 않거나, 허위계약 의심 건에 대해 계약자 동의를 재확인하는 절차조차 두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
 
설계사 위촉 과정에서도 구조적 한계점이 노출됐다. 금감원은 올해 4월 ‘보험설계사 위촉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 배포하며 보험업법 위반 이력과 불완전판매 경력, 이동 횟수, 유지율, 신용정보 등을 필수 심사 항목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할 떄는 담당 임원 특별승인과 이사회 보고를 거치고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계사를 위촉 중인 28개 보험사를 점검한 결과, 내규 정비를 마친 곳은 11개 사에 그쳤고 나머지는 여전히 내부통제 체계가 미비한 상태였다.
 
1일부터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은 GA와 같은 제3자에게 판매업무를 위탁할 때 보험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원칙을 담고 있다. GA 등의 판매위탁 리스크를 그룹 차원의 중요 리스크로 식별·관리하도록 요구하며 소비자 보호 실태와 위탁업무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한다. 정량·정성 지표를 통해 리스크를 측정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절차도 병행한다.
 
아울러 GA별 판매위탁 리스크가 자사의 위험성향을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통제·경감·이전 방안을 마련하거나 위탁구조 변경, 계약축소·중단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덧붙여 GA에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은 해당 GA 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함께 검사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내년 중 보험사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각사의 위촉 내규 정비 여부와 내부통제 체계 작동 상황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실질적인 자가점검 없이 형식적으로만 ‘문제 없음’으로 처리하거나 개선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한 회사는 중점 검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향후 문제가 있는 설계사인 줄 알고도 위촉했다가 해당 설계사가 부당 승환계약이나 허위·가공계약 등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를 방치한 보험사에 대해서도 엄정 제재를 예고했다.
#GA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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