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겨냥,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대통령의 부속업무를 맡는 참모와 퇴임한 고위 참모까지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정권 실세로 평가받는 부속실장과 논란이 많은 퇴임 고위 참모는 현행법상 감찰 대상에 제외돼있어 감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곽 의원은 "‘경기·성남 라인’의 핵심이자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김 실장은 수석비서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찰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 전 정책실장 또한 지난 9월 사표가 수리되면서 감찰 근거가 불분명해졌다" 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의 부속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감찰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수석비서관 이상이나 부속업무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퇴임한 이후에도 재직 중의 비위에 대해 감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곽 의원은 “감찰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실제 권력이 아니라 단순히 직급으로 규정하고 현직으로만 제한할 경우, 정권 실세는 언제든 여러 직함으로 바꿔 달고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곁에서 핵심 인사 라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인물이 수석 비서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찰대상이 안 되고, 정책 실패 책임론에 휩싸인 참모는 사표 한 장으로 감찰을 피해 간다면 특별감찰관 제도는 정작 감시해야 할 권력 앞에서 멈춰 서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길수 특감이 출근길에 법적 한계를 내세우며 소극적 입장을 보인 것은 그만큼 제도의 허점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측근 비위를 성역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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