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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종 이전 속도… 도정법도 조속 처리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법 우선 추진… 서울 잔류 5개 부처 이전
민간 용적률 완화 도정법 추진… "무제한 토론 안 갈 것"
김선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8 12:53:27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간사(오른쪽)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복기왕,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 김이탁 1차관, 정의경 2차관.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뒷받침할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미래 산업의 기회는 지역으로 넓히겠다"며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필요한 산업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도 서두르기로 했다. 복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서울에 남은 5개 부처를 내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행복도시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데 당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밖의 다른 법안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20년 묵은 과제를 반드시 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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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용적률 상한을 놓고 대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합의해 주지 않더라도 무제한 토론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정비사업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다.
 
지난 5월 관련 의원안이 발의된 이후 완화 한도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이어지면서 9월과 10월 본회의 상정이 모두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민간 사업에도 공공 정비사업과 같은 법적 상한용적률의 1.3배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교통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1.2배 적용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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