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GA협회가 1일부로 시행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통해 신뢰받는 GA 채널을 만들겠다”며 4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회원사와 긴밀히 움직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무리 없이 안착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GA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며 “보험사·GA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불공정행위에도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협회는 다만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GA 경영권 과도 침해, 영업비밀 노출, 공정경쟁 질서 훼손 우려 등이 사전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및 GA 업계와 논의를 거치면서 보험사가 위탁 GA를 점검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수준, 과도한 자료 요구에 대해 GA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등 이른바 ‘수탁사의 협조 의무’ 범위가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무제한에 가까운 자료 제출 요구나 경영상 주요 정보의 일방적 제공 요구가 자칫 GA 영업비밀과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정부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이 GA의 체질 개선과 중장기 성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협회는 “GA 업계가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GA에 대한 기업평가, 기업공개(IPO)·상장,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감원이 추진해 온 제3자 리스크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GA와 같은 제3자에게 보험 판매업무를 위탁하는 보험사가 따라야 할 최소 준수 원칙을 담고 있다.
1일부터 시행에 이어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 GA·보험사 연계검사 강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1일부터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은 GA와 같은 제3자에게 판매업무를 위탁할 때 보험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원칙을 담고 있다. GA 등의 판매위탁 리스크를 그룹 차원의 중요 리스크로 식별·관리하도록 요구하며 소비자 보호 실태와 위탁업무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한다. 정량·정성 지표를 통해 리스크를 측정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절차도 병행한다.
아울러 GA별 판매위탁 리스크가 자사의 위험성향을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통제·경감·이전 방안을 마련하거나 위탁구조 변경, 계약축소·중단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덧붙여 GA에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은 해당 GA 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함께 검사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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