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최신 상품으로 전환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전 계약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다만 전환 철회에는 기간과 보험금 청구 여부 등 조건이 붙는다. 보험료 부담만 보고 섣불리 전환했다가는 되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을 최근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계약전환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환원이 가능하다. 다만 전환청약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만 허용한다.
기준 놓치면 원복 불가…전환 철회 민원 사례
A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탔다가 보장 축소를 체감했지만 전환 후 6개월이 지나 원복이 거절됐다. B도 6개월 안에 환원을 요청했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시 민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사례지만 원칙은 최근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현재 5세대 실손보험은 이달 6일부터 판매가 시작돼 아직 관련 민원 사례가 나올 시점은 아니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면 최대 6개월 이내 이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5세대 실손 전환 이후 원복 과정에서 갈등 소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4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했다가 다시 4세대로 돌아가는 경우와,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했다가 과거 상품으로 복귀하려는 경우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4세대와 5세대는 보장 구조가 비교적 유사해 원복 처리 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다”면서도 “1세대나 2세대 실손은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 구조가 최신 실손과 크게 달라, 5세대로 전환한 뒤 다시 돌아가겠다고 할 때 보험사와 가입자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상 전환 철회 기준이 있더라도 가입자는 전환 전후 보장 차이와 원복 가능 기간, 보험금 청구 시 제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과거 실손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 부담이 큰 상품인 만큼 현장에서 설명과 해석을 둘러싼 민원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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