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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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리풀교대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12대 골목상권 지정 완료
교대역 일대 260여 개 점포 밀집… 온누리상품권 가맹·상권 활성화 지원
엄재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7 11:03:42
 
▲서초구가 교대역 일대 ‘서리풀교대길’을 제1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26일 전성수(오른쪽) 구청장과 염광택 서리풀교대길 상인회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가 교대역 일대 ‘서리풀교대길’을 제1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지역 내 12대 주요 골목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모두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26일 지정된 서리풀교대길은 서초3동 교대역 일대 3만3017.2㎡에 260여 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다. 서울교육대와 법조타운의 상주인구, 교대역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음식점과 상점이 밀집해 있으며 ‘곱창골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구는 상권의 특색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서리풀교대길’을 공식 명칭으로 선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권의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2022년 말죽거리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이후 지정 대상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방배카페골목,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 양재잇길, 방배천길, 청계로와에 이어 서리풀교대길까지 지정했다. 단일 건물형 상가인 서초쇼핑을 포함하면 모두 13곳이다.
 
구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00㎡당 점포 밀집도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인회 구성과 지정 신청도 지원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인들과 협력해 상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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