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언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5대 부문 31개 과제(세부 제안 100건)를 정리한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배임죄 개선 등 여야가 모두 발의한 10개 주요 법안에 대한 신속 처리를 특히 촉구했다.
우선 상의는 투자 단계를 넘어 실제 생산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을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20여 건이 계류 중이다. 상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적격품목 확대 △결손기업 대상 직접환급 도입 △판매지역과 무관한 공제 적용 △시행령 위임사항(적격품목·기준공제액 등)의 조기 확정 등을 제시했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기술유출 처벌 강화와 경제안보 입법의 조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핵심광물 확보, 산업 AI(M.AX) 전환, 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 개선 등도 주요 과제로 발의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지방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용 요금제 도입 △한시적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허용 △기반시설 국가 책임 구축 △병렬식 일괄 인허가 등 특례 마련을 제안했다.
중견기업 진입 시 지원 축소로 인한 성장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점진적 졸업제도’ 등 성장사다리 구축도 건의됐다. 지원 방식을 기업 규모가 아닌 ‘산업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이용자 11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기국회 내 제정도 당부 사항 중 하나다.
아울러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에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해 줄 것도 촉구했다. 합리적 정보 검토와 이해충돌 방지 등 요건을 갖추고 회사 이익을 위해 내린 판단이라면 처벌받지 않도록 법적 예측 범위를 넓혀달라는 주문이다.
첨단산업 투자의 장기성을 감안해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일반 15년, 국가전략기술 20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증권 외 영역으로 확대 추진되는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 우려를 들어 독일·일본과 같이 참여 희망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옵트인(Opt-in)’ 중심의 단계적 도입을 요청했다.
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급망 재편과 AI 전환으로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만큼 국내 투자와 생산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새 제도는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현장 의견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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